식물 추출물 분양

추출물 분양 안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용 추출물 목록을 공개하니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담당부서, 신청서류, 신청방법, 송부처, 유의사항, 서식 안내
근거법령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추출물 관리 기준 상세보기 바로보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침)
담당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특용작물이용과 (☎ 043-871-5784)
신청서류 추출물 분양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sk960331@rda.go.kr)
송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추출물관리책임자 (특용작물이용과 홍성구)
(우 : 27709)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비산리 80)
유의사항
  1. 1. 추출물은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구결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2. 2. 추출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추출물을 인수받은 즉시 인수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 추출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추출물을 활용하여 얻어진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4. 자세한 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추출물 관리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