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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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할 때에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립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냅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