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절차
- 01.청구인
- 청구인은 청구서를 정보공개주관부서(문서과) 접수한다.
- 02.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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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소속기관에 청구서를 이동한다.
-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서를 이동한다.
-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청구인에게 청구서 이송을 통지한다.
-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 신청한다(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 담당부서(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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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맡긴다.
- 심의 시 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한다(지체없이)
- 심의 시 공개 통지한다.(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 담당부서(처리과)는 제3과(관련기관)에 청구서를 처리한다.
-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제3과(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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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비공개 요청한다.(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을 날부터 3일이내)
-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를 신청한다.(공개통지 받을 날부터 7일이내)
-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의견을 제출한다.(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가.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 나.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 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인터넷(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마.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제3자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결정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실시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결정통지합니다.
- 가. 공개실시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등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 나. 본인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 비용부담 : 청구인은 청구량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