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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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구 및 처리절차

하단 내용있음

01.청구인
청구인은 청구서를 정보공개주관부서(문서과) 접수한다.
02.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
  1.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소속기관에 청구서를 이동한다.
  2.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서를 이동한다.
  3.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4. 정보공개주관 부서(문서과)는 청구인에게 청구서 이송을 통지한다.
  5.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 신청한다(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6.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담당부서(처리과)
  1.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맡긴다.
  2. 심의 시 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한다(지체없이)
  3. 심의 시 공개 통지한다.(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4. 담당부서(처리과)는 제3과(관련기관)에 청구서를 처리한다.
  5.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및 의견을 제출한다.
제3과(관련기관)
  1.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비공개 요청한다.(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을 날부터 3일이내)
  2.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를 신청한다.(공개통지 받을 날부터 7일이내)
  3. 제3과(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의견을 제출한다.(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가.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 나.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 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인터넷(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마.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제3자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결정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실시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결정통지합니다.

  • 가. 공개실시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등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 나. 본인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 비용부담 : 청구인은 청구량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