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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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