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