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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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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공개 대상기준

법령상의 비공개 대상기준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1.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2.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3.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4.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5.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7.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8.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9.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0.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11.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1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 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법무규정 제2조 제2호)
2. 국익관련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 요 내 용
  1.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2.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3.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3) 대 상 정 보
  1. 대북한 관련 정부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2.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3.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외교)
  4.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5.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6.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2) 주 요 내 용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4.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상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저장 위치
  4.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6.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1.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2.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3.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2) 주 요 내 용
  1.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2.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4.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5.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1.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2.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3. 규제관련 정보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4.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5.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6.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7.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8.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 인 정 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 인 정 보
  1.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 유 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1.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3.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4.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3)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1.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3.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4) 개인정보 참고사항
  1.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2.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3.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4.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5.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비공개 사항
  1.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2.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3.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4.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5.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1.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대상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3)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2.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3.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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